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처리여부 작성방법 요청

안녕하세요, 청붐뷰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와 연관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꼭 이루어져야할 것이 이직확인서 작성이고 이와 같은 문서의 처리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에게 노동자(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직확인서 요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실업급여 의미

실업급여의 의미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실직을 하고 일정시기까지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면서 정부에서 실업때문에 생기는 생활의 어려움을 타계하고자 마련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에 관한 고용보험료 납부대가나 위로급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의미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생겼을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업급여이고, 여기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충돌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퇴사가 생겼을 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당연히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러분이 3년 정도 예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스스로 퇴사를 하고 3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럴 때는 지금의 계약 근무 종료기간과 예전 피고용 가입이력을 더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시기를 실직 전의 18개월 중에 산정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이 계약직 근무가 끝나는 달이라고 해도 거꾸로 2023년 3월 이전부터 18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시기가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제출을 요청해야하고, 10일을 초과해서 근로자가 요청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근로자로써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위의 사진과 같은 양식에 설명대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자 정보와 이직사업장 주소를 기입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과 동시에 하시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내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직코드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에 기입해서 고용보험 공식사이트나 관할센터에 팩스로 발송을 하게 되면, 직장 또는 사업주에서 아래 내용을 작생해서 발송 또는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고, 퇴사할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민원 접수 신고로 접속해서 들어가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을 클릭하면, 피보험자 주민번호와 기본 사업장 정보를 기입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격상실일을 자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이유를 적어주시고, 180일 넘게 보수 지급 기초일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지 않은 날짜를 빼고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기과세부분인 식대는 기본급을 기입해주시고, 연차수당과 ㅅ아여금은 3개월치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월 상여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모두 다 더하기해서 3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연차수당 1년치에 곱하기 (3/12)를 해주시면 되고, 사유 및 이직코드는 반드시 잘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그럼 이제 다시 근로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끝났는지 체크해보면 되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먼저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없이 간편로그인으로 로그인해서 위의 사진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직을 할 때 사업주가 그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보내주면 됐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요청한 날짜부터 10일 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이직자의 실업급여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서류이고, 미제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일정을 체크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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