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

예비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조건 확인방법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로만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세대의 합가나 분가로 인해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예비 세대주도 자금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을 분류해서 각각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대 6천만원이하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에서 최소 2.2% 금리가 적용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금리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최대 2%에서 최소 1.8%까지 적용을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조건을 살펴보면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 1% 금리우대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 연 0.2%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연 1% 금리우대

다문화가구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소득에 따라서 최대 1%부터 최소 0.2%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한 경우,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자금 상환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한번 더 0.1%에서 0.3%까지 더불어 금리 우대를 혜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구분3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1억원초과
~ 2천만원이하 1.8% 1.9%2.0%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2.0%2.1%2.2%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2.2%2.3%2.4%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조건 대상자격

법개정을 통해서 합가나 분가로 인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세대주가 드디어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산 및 소득 조건은 신청인 본인과 함께 배우자의 순자산이 3억 2천5백만원이하이고, 연간소득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함께 무주택자여야합니다.

  • 현재세대주
  •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이상 세대주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 순자산 3억 2천5백만원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일 기준 세대주로써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전세자금 대상 확인하기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기금수탁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은행을 직접 가셔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써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기금e든든 공식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직접 해당 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을 할때는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영위 및 재직확인 서류, 그리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밑에 표와 같습니다.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주택확인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하러가기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한도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4회를 연장하여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구유형지역한도
일반가구수도권
수도권 외
1억 2천만원
8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수도권
수도권 외
2억2천만원
1억8천만원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한편,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계약형태와 거주지역에 따라서 한도가 제각기 다릅니다. 계약형태와 지역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정해지고 이러한 한도 안에서 버팀목전세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종류가구형태한도
신규계약일반가구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전세금액의 70%이내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일반가구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
증액후 보증금의 80%이내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예를들자면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일반가구인데 1억 9천만원의 전세금이 있다고 하면 계약에 따른 비율과 지역에 따른 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자와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중도상환을 버팀목전세자금으로써 하더라도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전혀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주택공급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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