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임차인피해지원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지원 긴급 주거지원 저금리 대출 정보

원래부터 전세사기와 연관된 뉴스들이 종종 보였지만 요즘에는 부동산도 그렇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심각한 경제상황이 포커스가 되면서 전세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전세피해확인서 등을 실행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받고 죽음을 선택하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전세금은 보통 임차인한테는 자신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눈앞이 깜깜하면 그런 선택을 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가 있는데요.

긴급주거지원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살아야할 장소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한국토지주택공자와 지방공사가 긴급거처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여 피해임차인에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 전세계약 종료후
  • (1) 보증금 미반환,
  • (2) 경매, 공매
  • (3) 부당계약
  • (4)기타계약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입니다.
  • ++ 여기서 부당계약이라함은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등 기망 및 사기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기타계약의 경우에는 전세피해로써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확인이 된 임차인입니다.

아래에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가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심전세포털 공식홈페이지에서 긴급주거 지원관련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부산센터대구센터인천센터

광주센터

대전센터울산센터세종센터
대표번호02-2133-1200~8051-510-9980~2053-120

032-440-1803

1577-7296042-120052-120044-120
경기센터강원센터충북센터충남센터전북센터전남센터경북센터경남센터제주센터
070-4820-6903~4033-120043-220-2114041-120063-280-2114061-287-0011054-880-2114055-120064-120

저금리 대출지원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저금리로써 은행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세피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전세피해 증빙서류는 안심전세포털 공식사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전세피해 확인서는 현재 살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이밖에도 주택도시공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저금리 대출신청이나 긴급주거지원뿐만 아니라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소송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는 참고이미지입니다.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세상엔 우리 마음과 같이 않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 재산과도 같구요. 저도 매일 밤을 전세집 계약하기 전에 노트북으로 여기저기 살펴보고 알아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들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문제로써만 안 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말 앞이 깜깜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분들한테 나라에서 마련한 방법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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