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자 자격증 취득 기준 자격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기준 내용
차량에 일정한 위험물을 실어서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그럼 밑에서 바로 위험물 운반자 한국소방안전원 자격기준과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증
차량에 운반용기에 들어갈 위험물을 지정수량을 초과해서 실어서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여러분들은 강습교육을 이수해야하거나 아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자격증은 위험물 운반자로 선임가능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를 종종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해서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실어서 운반하는 차량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위험물운송자는 차량의 이동탱크 저장소 차량의 위험물을 싣고 나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증 취득방법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마무리하거나 위의 해당 위험물 연관 자격증이 있어야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소방안전원 공식웹페이지 강습교육신청에 들어가서 아래 이미지에 있는 강습교육신청을 눌러줍니다.
두번째, 아래의 이미지처럼 강습교육 중에 위험물 운반자 신청하기(교육일정)을 눌러줍니다. 여기 화면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위험물통합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날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해당지역을 눌러줍니다. 강습교육은 제주, 강원, 경남, 울산, 대구, 부산, 광주, 청주, 대전, 의정부, 파주, 수원, 서울 신설동, 서울 영등포, 인천 등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혹시나 교육이 없을 때가 있어서 해당 지역과 가까운 분들은 날짜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선착순으로 교육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모두 꽉 차면 접수가 금방 끝날 수 있으니 미리 교육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째, 교육날짜에 교육이수하기를 합니다.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이며 교육수수료는 40,000원인데요. 강습교육을 교육날짜에 이수를 하고나서 수료를 하면 위험물운반자 수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기준
아래 결격이유에 포함되지 않아야 위험물 운반자 강좌를 이수하고 수료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기준은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 상호간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팔다리를 쓸 수 없거나 없는 경우
- 만 15살 이상
- 지부장이 부적격하다가 판단했을 때
-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질환자
지금까지 위험물운반자 자격기준에 대한 한국소방안전원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