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간 대상 조건 금융관련 알아야할 상식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에디터 오색채운입니다. 오늘은 금융관련 필수상식부터 시작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간 및 조건,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3월의 급여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알아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카드 전산망 통합 덕분에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는 현금에 관해서는 한번쯤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놓아야 조금이나마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분이 더 좋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미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때 휴대폰 전화번호, 카드, 또는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가맹점이 발급해주고 건별로 현금결제 내역통보가 국세청으로 갑니다. 소득공제 혜택 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어 소비자의 연말정산할 때 건별로 이용한 액수는 하루 안에 국세청에서 체크하고나서 마지막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간 및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당해연도 1월 1일 첫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 마지막날까지 이용한 결제 내역에 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신용카드는 15%가 소득공제율이라면 현금영수증은 30%로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보여서 좋습니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등 이용액수의 연간합계금액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당해 과세년도의 총급여금액의 25%를 넘는 액수에 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및 공연 사용분의 30%, 대중교통 이용분의 40%, 전통시장 사용분의 40%도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금액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한도가 각각 다른데요.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넘었을 때는 연간 2백만원이 공제한도이고, 총 급여금액이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하일때는 연간 2백50만원까지 공제한도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일 때는 총급여액의 20%와 3백만원 중에서 적거나 같은 금액이 공제한도로 설정되어있는데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주의사항과 사업자혜택, 그리고 사용내역 조회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영수증 사업자혜택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활용하여 5천만원 미만의 거래액수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건당 2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는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숙박업 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액수의 2.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46조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현금영수증 발행액수의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주의사항
- 본인명의 전화번호로만 등록할 수 있고, 통신사를 거쳐서 본인인증 완료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어플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카드번호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수령 후에 일치하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 카드번호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드번호가 19자리부터 13자리까지일 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를 바꿀 경우에는 이튿날부터 사용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이용했거나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여러분의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은 아래 홈택스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셔서 우측상단에 있는 “현금영수증” 메뉴를 클릭하셔서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