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방법 전세 매매 월세 수수요율
안녕하세요, 생활경제 에디터 청붐뷰입니다. 보통 부동산 법정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등으로 상이한 이름으로 불리는 부동산 복비지만 공통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부동산 복비를 매매뿐만 아니라 월세, 전세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복비계산은 지역별 유형별로 모두 같을까요?
부동산복지 계산방법에 앞서서 위의 질문에 대한 내용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은 거래대상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두번째, 부동산 복비는 대부분 지역별로 같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을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와 논의하거나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부동산중개수수료에는 부동산 거래액수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면 부동산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거래유형에 따라서 월세 또는 전세, 매매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오피스텔 부동산 복비계산
오피스텔 부동산 복비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복비계산방식이 아래 주택 계산방법과 비슷하지만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거래대금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부동산 복비 상한선도 위의 언급한 바와 다르게 정해져있지 않는데요.
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는 4%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되고, 오피스텔 매매를 할 때에는 5%의 부동산 복비를 내면 됩니다.
예를들면, 월세 보증금이 5백만원이고, 월세가 20만원일 때 부동산 복비에서 오피스텔은 0.4%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계산되어 7만6천원의 부동산 복비를 내야한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부동산 복비계산 (서울 및 경기도 기준이지만 타 지역도 비슷합니다)
월세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전세,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할 때와는 다르게 아래처럼 다른 부동산 복비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월세보증금 5백만원이고, 월세가 20만원일 때에는 부동산 복비계산방식이 아래의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복비 산정이 됩니다.
월세대금 = (월세액 X 100) + 보증금
위의 산정결과값이 5천만원 이하였을 때 월세 거래대금을 다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세거래대금 = (월세액 X 70) + 보증금
다시말해서 100을 월세액에 곱하기하고 보증금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 월세거래대금이고 계산결과가 5천만원이하였을 때는 70을 월세액에 곱하기하고 보증금을 더해서 최종 거래대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월세 20만원 곱하기 100 더하기 5백만원은 2천5백만원이고, 여기서 5천만원이하니까 마지막 월세 거래수수료는 월세 20만원 곱하기 70 더하기 5백만원으로 1천9백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위를 토대로해서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면 바로 1천9백만원 곱하기 0.5%로 해서 9만5천원의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간혹 월세 부동산 복비 계산할 때 위의 산정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위의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수에 거래대금별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이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서 최종 계산이 됩니다.
매매에 따른 부동산 복비 = 거래금액 X 거래액수에 따른 상한요율
위의 계산식을 활용해서 계산해보면 매매대금이 1억 9천이라고 하면, 매매대금 1억 9천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를 적용하면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공식에 따라서 95만원이 계산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한도에 의해서 80만원만 내면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매매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복비상한요율이 적용되는데요.
월세보증금이 5백만원이고, 월세가 20만원일 때는 월세거래대금은 월세액에 100을 곱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더하면 되고, 이 계산결과가 5천만원이하일때는 월세 거래대금을 재계산하여 월세액에 70을 곱하고 난 뒤에 보증금을 더하면 됩니다.
월세 거래대금 = (월세액 * 100) + 보증금
만약 위 계산 결과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거래대금을 재계산합니다.
월세 거래대금 = (월세액 * 70) + 보증금
한편, 전세보증금 5억원일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백50만원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에 수수료 3%를 곱하여 산정이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4천5백만원이었을 때는 0.5%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22만5천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계산되지만 한도가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20만원의 부동산 복비가 계산되고,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을 내면 되는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서 공인중개사분이나 중개업자분이 계약서에 계산하여 넣어주시거나 혹시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인 부동산 복비계산기는 바로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부동산 복비계산방법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금액 및 복비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