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월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금액. 복지로 조회.

안녕하세요, 생활경제 에디터 오색채운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가지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소득인정 액수 이하 조건이 맞아야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러면 밑에서 소득인정금액 계산기를 통하여 기초생활 주거급여, 생계급여, 그리고 월소득을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은 가구당 또는 개인당 매달 월소득금액을 근로소득 급여만으로만 산정하지 않고,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계산하여 합한 액수를 말하는데, ​

월소득인정액은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실제월 소득 ​

으로 계산을 하는데요.위의 식을 보면 계산하기가 단순해보이기도 하지만 복지제도마다 각각 공제되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청하려는 복지제도의 매달 소득인정금액 계산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 월 소득액 계산 방법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입니다.

월소득인정금액 = 재산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1.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에는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금융재산, 일반재산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채무+자동차 재산가액)에다가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지역별로 기본재산금액이 달라서 아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 서울 : 9천9백만원
  • 경기도 : 8천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7천7백만원
  • 기타 지역 : 5천3백만원

아래는 재산별 소득환산율입니다.

  • 일반재산 매월 1.04%
  • 금융재산 매월 6.26%
  • 일반재산 매월 4.17%
  • 자동차 매월 100%

2. 월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으로부터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합한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고, 소득별로 각각 밑에 항목에 있는 소득의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 농업,임업,어업,양식업,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합계
  •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합계
  • 기타소득 : 사적이전, 공적이전, 부양비 합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는 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기초급여, 연금보험료, 재활보조금, 그리고 월평균의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학생, 장애인, 노인, 그리고 18세이상부터 24세이하 근로소득 30%와 자활근로소득, 재활근로소득 30%부터 50% 등이 제외되는데요. 그럼 바로 소득인정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금액 계산하는 방법

첫번째, 복지로 공식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눌러주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페이지로 가는데요.

소득인정금액 계산방법

두번째, 아래의 기본정보에서 거주지와 가구원수를 선택하고 가구원 중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 현역군인 등 다른 곳에 거주하며 의무이행과 연관하여 생계보장을 받는 경우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가출행방불명자 및 보장시설수급자
  • 보호감호시설,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외국에서 최근 180일동안 61일 이상 체류 중인 사람
  • 2촌이내 혈족 외 동거인
소득인정금액 계산방법

세번째, 아래 이미지에서 재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지출요인에 관해 최대한 상세하게 소득정보를 적어놓아야 하는데요.

네번째,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그리고 차량가액 부채 금액을 기입합니다. 부채라함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대출금과 법원에서 확인한 개인간의 사채, 임대보증금, 그리고 용도가 명확한 부채가 인정됩니다.

소득인정금액 계산방법

다섯번째, 아래와 같이 결과보기를 누르면 여러분이 기입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월 소득인정액을 볼 수 있는데요.

모의계산 결과

다만, 실제 복지기관에서 확인한 액수와 조금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와 상담을 실제여부를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인정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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