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회방법 검찰 개인회생 경찰 법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사건번호 조회방법을 시작해서 검찰, 개인회생, 경찰, 법원까지 4가지 경우의 수를 알아보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란?
사건번호(판례인용표기)를 정함에 있어서 규칙이 당연히 있습니다. 사건번호에 따라서 재심여부부터 사건유형을 알고 확인을 직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판례를 한결 쉽게 찾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과 같이 보통사람들도 법조인이 주로 활용하던 판례를 직접 찾으려고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무작위로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 사건번호를 찾는 데에 규칙을 참고하시면 아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1.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위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사건검색]을 눌러주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3. 사건번호를 이미 알고있다면,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3-1.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사건만을 조회할 수 있는 인증서로 검색을 해주어야 합니다.
4. 아래 이미지로부터 최근기일내용과 함께 사건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확인해보시면 집회기일내용이 최근기일내용에 적혀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달력에 필수로 미리 저장을 하거나 기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찰, 법인,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이럴때 사무실에 가지않고 따로 문의없이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로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가결정, 개시결정, 보정권고는 물론이고, 금지명령 결정 등 필수적인 사건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므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고, 대충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변제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말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일단 변제를 성실하게 인가결정을 받고나서 해야하는 것은 옳지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확인을 통해서 인가결정 뒤에서 변제현황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한 변제금은 물론이고 미납회차, 남은회차까지 모두 조회를 수시로 할 수 있으므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번호 자주묻는질문
질문1. 사건번호를 전화상으로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일단 사건검색 조회방법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생활침해라는 위법적인 절차가 될 수가 있어서 본인과 연관되어있는 사건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명(2글자이상)과 사건번호, 그리고 법원명을 반드시 기입해야지 사건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본인이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알려주지 못합니다.
질문2. 사건번호를 제가 직접 조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일단 사건번호를 여러분이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건검색대에 등록된 컴퓨터 PC에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그리고 법원명을 각각 기입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사건검색 조회방법이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연관이 되는 사건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과 검찰, 개인회생, 경찰, 법원이라는 네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네가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한가지로 통합을 해서 모두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고객센터에서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