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 신청대상 가정용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 신청대상에 대하여

한국전력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여름철 전기요금 6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에 나누어서 여러분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여서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사상 최대의 무더위가 온다고 해서 에어컨 냉방비 폭탄을 고려한 국가가 한국전력 어플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것인데요.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한국전력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격으로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가정용(주택용) 고객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택용 주거용 고객도 추가가 된 만큼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현재 미납된 전기요금이 있다면 전기요금을 완납하신 후에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및 기업고객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때 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출을 해야하고, 소상공인 중에서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021년~2022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었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감면 대상이었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뿌리기업은 한국전력에 등록된 산업분류표(계약정보)를 기준으로 뿌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기업도 별도 확인서 제출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조건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조건

2. 개인고객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일괄납부 방법이지만,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개별세대까지 참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전기 분할 납부 신청요건에 포함되는 대상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요건

  • 계약전력 20킬로와트 초과
  • 고압아파트 : 집합상가 안의 고객의 분납신청 액수가 35만원 초과일때

전기요금 분할납부 분납내용

해당 달의 요금 50%를 납부한 뒤에 납부하고남은 잔액에 관해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분할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달은 6월분부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뿌리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첫 분할납부 신청하실 때 한번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1. 분할납부 신청날짜

매달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밑에 분할납부 납기날짜와 신청가능기간을 참고하여 매달 신청하면 됩니다. 매달 납기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4일 전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가능날짜납기일자
6월분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6월 26일
7월분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7월 25일
8월분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8월 25일
9월분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9월 25일

2. 분할납부 신청방법

  •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기 : 한국전력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에 납부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관리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한전:ON 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한전:ON으로 인터넷신청하기 : 한국전력에 요금을 직접 내는 고객은 한국전력 공식사이트나 한전 어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모바일어플이나 온라인에서 한전:ON을 검색한후에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3. 전기요금 분납방법

전기요금 분할방법
전기요금 분할방법

일반 신청자는 계절별, 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2개월부터 6개월까지 선택해서 분납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사는 개별 고객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전기요금 분납 업무 증가를 막기위해서 6개월 분납으로 고정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월 분납 미납금액이 전기요금 분납신청 뒤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의 전기요금 분납납부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전기요금 미납요금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액 분납 횟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해당 달의 납부 전 납기일인 영업일 기준 4일 전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잔액 일괄 납부를 원하신다면 월분 전기요금 납기일 4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일괄납부 신청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금액확인 방법은 별도로 청구서에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전력에서 오는 별도의 알림 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 예상금액은 한전:ON에서 상세요금과 잔액 분납 횟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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