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금액 인상 양육수당 아동수당 중복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에디터 청붐뷰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인 부모급여가 올해에 더욱 인상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 인상금액, 그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는 양육이나 출산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방지하여 댁에서 양육자와 자녀가 같이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장하면서 양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3년 부모급여는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매달 35만원을 지원하였고, 만 0세가 되는 자녀에게는 매달 7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지원액수가 상승해서 만 1세 아동은 매달 50만원을 지급받고, 만 0세 아동은 매달 1백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만 1세, 만 0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514,000원을 지원받고, 만 0세는 바우처지원금액보다 부모급여 70만원이 더 큰 상황에서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날짜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날짜를 포함해서 2달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은 자녀의 보호자로써 친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방문으로 할 때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을 했을 때는 신청날짜가 들어간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셔야 하고,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했을 때는 출생날짜가 속한 날짜부터 소급되어 지원됩니다. 그러면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만원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12~23 | 15만원 | 12~23 | 17만7천원 | ||
24~35 | 10만원 | 24~35 | 15만6천원 | ||
36~47 | 12만9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먼저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매달 25일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만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번호로 차액이 들어갑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양육수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기를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을 못 받으므로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데요.
아동수당은 96개월미만(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로써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신청날짜가 속하는 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출생날짜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날짜가 속한 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류와 이름이 비슷하기도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댁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고,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부모급여 인상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중복으로 부모급여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