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조건 확인방법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로만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세대의 합가나 분가로 인해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예비 세대주도 자금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을 분류해서 각각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대 6천만원이하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에서 최소 2.2% 금리가 적용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금리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최대 2%에서 최소 1.8%까지 적용을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조건을 살펴보면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 1% 금리우대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 연 0.2%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연 1% 금리우대
다문화가구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소득에 따라서 최대 1%부터 최소 0.2%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한 경우,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자금 상환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한번 더 0.1%에서 0.3%까지 더불어 금리 우대를 혜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구분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 2천만원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 2.2% | 2.3% | 2.4% |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조건 대상자격
법개정을 통해서 합가나 분가로 인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세대주가 드디어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산 및 소득 조건은 신청인 본인과 함께 배우자의 순자산이 3억 2천5백만원이하이고, 연간소득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함께 무주택자여야합니다.
- 현재세대주
-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이상 세대주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 순자산 3억 2천5백만원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일 기준 세대주로써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기금수탁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은행을 직접 가셔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써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기금e든든 공식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직접 해당 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을 할때는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영위 및 재직확인 서류, 그리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밑에 표와 같습니다.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주택확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한도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4회를 연장하여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구유형 | 지역 |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수도권 외 | 1억 2천만원 8천만원 |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수도권 외 | 2억2천만원 1억8천만원 |
한편,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계약형태와 거주지역에 따라서 한도가 제각기 다릅니다. 계약형태와 지역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정해지고 이러한 한도 안에서 버팀목전세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종류 | 가구형태 | 한도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전세금액의 70%이내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 증액후 보증금의 80%이내 |
예를들자면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일반가구인데 1억 9천만원의 전세금이 있다고 하면 계약에 따른 비율과 지역에 따른 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자와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중도상환을 버팀목전세자금으로써 하더라도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전혀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주택공급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