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도시가스 요금 지원제도 경감 대상자 할인 신청방법

최근 여러 신문에서 난방요금이 올라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분들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가스 요금이 LNG 가격과 연동되어서 급상승함에 따라 난방비 청구요금이 급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와 연관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원래보다 50% 넓힌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대상자는 누구이고,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도시가스 요금 지원제도

도시가스 요금할인 적용날짜

이번에 새롭게 바뀌게 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이용된 도시가스요금에 관해 적용을 시작합니다. 만약 도시가스 요금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용된 건에 대해서 청구를 받았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이 요금을 차감하고 익월에 고지서에 차감된 요금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 이사를 타지역으로 갔을 때는 이사를 간 거주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이 전에 요금을 납부한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할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액수

대상적용시기월 할인한도 변경증가액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12월부터 3월)2만4천원에서 3만6천원+12,000원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 외(4월부터 11월)6천6백원에서 9천9백원+3,3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동절기(12월부터 3월)1만2천원에서 1만8천원+6,0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그 외(4월부터 11월)3천3백원에서 4천9백50원+1,650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월부터 3월)6천원에서 9천원+3,000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그 외(4월부터 11월)1천6백50원에서 2천4백70원+820원

2023년 1월 12일부터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최대한도는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동절기에는 최대 월 9천원, 그 외 기간에는 매달 최대 2,47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절기에는 최대 18,000원을, 그 외 시기에는 월 최대 4,95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는 동절기에는 3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그 외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9,9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방법

만약에 2022년까지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을 수급받고 있다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할인율 인상이 자동으로 되어서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아직 받고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주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여 새롭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는 밑에 한국도시가스협회 공식사이트(http://www.citygas.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초부터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율 인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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