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에디터 청붐뷰입니다. 국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대상이 된다면 여러가지 지원금과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 구성원 수와 가족 소득 수준, 그리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서 자격요건에 만족이 되는지 알아야합니다.
국가에서는 생계급여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에 관하여 최저 생계비를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으로는 교육급여부터 시작해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아래의 기준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 학용품비뿐만 아니라 수업료, 입학금 등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고등학생은 72만7천원, 중학생은 65만 4천원, 초등학생은 46만1천원 등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습니다.
구분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교육활동지원비 | 727,000원 | 654,000원 | 461,000원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주거와 소득 형태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매월 20일에 지원하는데요.
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해 외국인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으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여야 하는데요.
이번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40%로 결정되었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2,160,386원에서 2,291,965원으로 6%가량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2% 상승해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기준 32%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요.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수 | 5인가구 |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 |
2023년도 | 1,899,206원 | 1,620,289원 | 1,330,445원 | 1,036,846원 | 623,368원 |
2024년도 | 2,142,635원 | 1,833,572원 | 1,508,690원 | 1,178,435원 | 713,120원 |
기타혜택
- 주민세 비과세면제,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지원, 도시가스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쉽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가셔서 대면으로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방문신청만 받습니다. 한편, 인터넷 신청은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기준이 상승되어서 참고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정보 에디터 청붐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