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쓰는법

차용증 쓰는법 공증 방법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청붐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두’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차용증 양식에 내용을 써서 빌려주는 경우를 더 안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에는 무엇을 기재하고 공증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은?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며,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용액수가 얼마인지 기재할 때,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2백만원을 빌린다면 금이백만원정(₩2,000,000원)이라고 아래 이미지의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에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금의 면제는 언제까지 했는지, 이자는 매달 이자를 몇 퍼센트로 했는지 기입하셔야 합니다. 날짜는 언제이고, 채무자 채권자 이름과 같이 직인도 필수로 해야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차용증 양식 자체가 워낙 많아서, 기재를 할 때 내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분에서 궁금할 수 있는데 채권자 개인이 이자 약정을 하더라도 연 20% 이율은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20%까지는 유효이고, 20%가 넘는 이자라면 나머지는 무효인데요.

결론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 서류로 남기기위한 ‘서류’이지만 공직적인 양식은 없어서 공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쓰는 법 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1. 차용증계약서 원본을 쓰고나서 원본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고, 사본은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원본만 쓰고 가지고 있으면 위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음성녹음을 필수로 해야하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차용증을 기재하면서 이 상황에 관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 더욱 권장됩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증까지 받아서 안정하게 차용증을 써내려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계약서 내용은 세부적으로 따져야하는데요,
계약서를 기재하는 것 자체로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언제, 몇시에 무슨 날에 갚을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보야 하며 갚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따져봐야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 효력자체는 당연히 계약서이기 때문에 작성 자체로도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채권의 소멸시효로써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된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받아내야하지만 10년 안에 여러분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의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바로 공증이고, 이 공증을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후에 공증문서를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기에 분실의 걱정도 없거니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공증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기재수수료
2백만원까지1만 1천원
5백만원까지2만 2천원
1천만원까지3만 3천원
1천5백만원까지4만 4춴원
1천5백만원초과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고, 3백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함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500만원까지는 22,000원, 200만원까지는 11,000원 등입니다.

여기서 1,5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초과액의 1.5/1000을 더하되, 3백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 쓸때 꿀팁은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차용증 법적효력이 생기지만, 여기와 함께 카카오톡이나 동시에 통화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더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카톡에서 “내가 1천만원을 빌려줄건데 니가 어떻게 언제까지 갚을거야?” “그리고 갚을 때는 원금과 이자는 얼마이고, 이날에 상환을 못한다면 무조건 먼저 연락을 하고,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갈거야”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딱딱한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하게라도 명시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알았다” 라는 동의를 받고 저장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 계약서 상에 하자가 있다면 나중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어서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차용증을 기록할 때 세세한 내용에 관해서 2차적으로 내용을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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