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연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청붐뷰입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에 관해서 살아가면서 한번은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DB형과 DC형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기업(사용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365일, 즉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노동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시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연금 형태로도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과 별개로써 운용되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와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확정급여형 DB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는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에 관해서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이 두 유형의 퇴직연금 차이점에서는 운용주체가 어떤 곳인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며, 확정급여형 DB형은 회사(사용자)가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에서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IRP 같은 경우는 모든 취업한 소득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DB형과 퇴직연금 DC형 세부내용을 알아보면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기업이 부담금 납입주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연금계리방법에 의한 부담금 산출이 되어서 나중에 설명하는 퇴직연금 DC형과는 다른데요.
기업이 적립금 운용주체이며,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담보대출 및 중도 인출은 법정사유에 한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DC형은 부담금을 기업에서 납부하지만, 추가부담을 근로자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퇴직급여에서 적립금 운용 실적에 의해서 아래 이미지의 설명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DB형과 마찬가지로 법정사유에 한해서만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아래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크다면 DC형이 유리하고,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크다면 DB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직접 DC유형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수익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일반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래 신문기사들처럼 DC형이나 IRP를 통해서 ETF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운용하는 것은 액수가 확정되어 있다보니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요.
나스닥 지수나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로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TIGER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KODEX 미국 나스닥 100TR 등도 유명한 ETF 축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다만, DC형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만약 DB형보다 수익률이 낮다고 하신다면 DB형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